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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스토킹 범죄에도 전자발찌 부착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09.02

조회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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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리얼리서치코라아 조사 결과스토킹 범죄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4.5%

 


(이미지 출처: mbc news)

 

법무부는 지난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현재 전자발찌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게만 부착이 가능한데, 이 범위를 스토킹범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대 10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최대 5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스토킹 범죄가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과 현재도 전자발찌 감독인원이 부족한데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제대로 된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자체 패널 2,998명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에도 전자발찌 부착’ 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스토킹 범죄가 어떤 범죄에 속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중범죄’ (83.9%), ‘경범죄’ (11.1%), ‘잘 모르겠다’ (3.5%),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1.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토킹 범죄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4.4%), ‘다소 그렇다’ (29.9%), ‘보통이다’ (9.1%), ‘거의 그렇지 않다’ (4.5%), ‘전혀 그렇지 않다’ (2.1%)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는 허용오차 ±1.8%p이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스토킹은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한 범죄”라며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개정안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첨부파일 전자발찌_mbc.jpg , 0902_스토킹 범죄에도 전자발찌 부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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