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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12월부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면세품 구매 가능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09.23

조회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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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서치 조사 결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진다면, 해외여행 시 온라인 플랫폼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기회가 되면 구매할 것이다’ 62.4%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앞으로 온라인 포털과 오픈마켓,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판매처를 네이버와 쿠팡, 11번가와 같은 대형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도 허용한 것이다.

 

현재는 롯데, 신라, 현대 등과 같은 시내면세점이 직접 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온라인 쇼핑이 네이버나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매처를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도 물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지만, 전 세계의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자체패널 총 3,127명을 대상으로 ‘12월부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면세품 구매 가능’ 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네이버·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면세품 온라인 판매처가 확대될 경우,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면세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 (50.6%), ‘해외여행 소비자의 편리성 증가’ (30.8%), ‘코로나 유행으로 어려웠던 면세산업의 활성화’ (13.3%), ‘잘 모르겠다’ (4.3%), ‘기타’ (1.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진다면, 해외여행 시 온라인 플랫폼으로 면세품 구매할 의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기회가 되면 구매할 것이다’ (62.4%), ‘반드시 구매할 것이다’ (26.0%), ‘아직 모르겠다’ (7.4%), ‘구매할 의향이 없다’ (4.2%)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8%p이다.

 

한편, 이번 정책은 따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첨부파일 온라인 면세품_연합뉴스.jpg , 0923_온라인 면세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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