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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08.31

조회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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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리얼리서치코리아 조사 결과, 제3자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 ‘제3자 녹음 금지만 동의(현행)’ (60.7%)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국회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나 통화 녹취를 할 경우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이른바, ‘대화 녹음 금지법’을 발의해 이를 두고 양측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현재 현행법에 규정되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비롯한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상대의 동의 없이 대화·통화 녹음을 할 수 없도록 법안 내용을 발의하여 더욱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법안은 통신 비밀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 강화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음성권 보장’이 발의 취지이다. 실제로 일부 해외에선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법적으로 처벌받기에 애플 아이폰의 경우 통화 시 녹음 기능은 배제하고 있다.

 

반면, 공익 차원인 예외의 경우 및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이 합법인 나라의 경우엔 대화·통화 녹음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증거물 및 사회 고발,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는 부작용으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150명을 대상으로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제3자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에 관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 묻자 ‘제3자 녹음 금지만 동의(현행)’ (60.7%), ‘대화 당사자 간 녹음 금지도 동의(개정안)’ (25.2%), ‘딱히 입장이 없다/잘 모르겠다’ (14.1%)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대화 녹음 금지법을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정부패 고발/약자들의 방어 수단으로의 기능 저해 문제와 사생활 보호/통신 비밀의 자유 강화 효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 보는지’에 대해 묻자 ‘부정부패 고발/약자들의 방어 수단으로의 기능 저해’ (68%), ‘사생활 보호/통신 비밀의 자유 강화 효과’ (32%)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묻자 ‘통과될 것이다’ (35.4%),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44.7%), ‘잘 모르겠다’ (19.9%)로 조사되었다.

 

국내 전자제품 제조사인 삼성전자에서 출시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일상생활 및 업무 중 통화 녹음이 필요한 소비자층들은 꾸준히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동종 업계측에선 입을 모으고 있다.


첨부파일 스마트폰 클립아트코리아.jpg , 0831_'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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