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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국민의 기본권 침해? 現·前 대통령 집무실 및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 개정안 통과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12.08

조회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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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해 둘 중 무엇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58.0%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라 답변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대통령실 및 전(前) 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 및 시위 금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에 시민연대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할 명확한 규정이 없자, 국민의힘은 집회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격화되며, 민주당 또한 이 법안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내용을 덧붙이며, 양측의 이해관계를 통해 집시법 개정안 발의에 합의했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국제 기준으로도 집회·시위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이미 있는데도 집무실 앞을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성 소지가 다분하다 주장하고 있다. 단순 대통령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여야가 합심 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분분한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해 둘 중 무엇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58.0%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라고 답했으며, 31.3%가 ‘시민의 집회·시위권 보장’이라 답했다. 10.7%는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이라 답했다. 이어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을 추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의견은을 묻는 질문에 56.4%는 ‘여야가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어 협력한 것’이라 답했으며, 27.7%는 ‘여야가 야합(좋지 못한 목적으로 결탁한 것)한 것’ 이라 답했다. 15.9%는 ‘의견 없음’을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6%p이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위헌적 집시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파일 출처_연합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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