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미디어

뒤로가기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제목

[Society] 국민의 알 권리? 통치행위의 일환?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요청 기각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12.09

조회 1500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대통령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민이 지출 내역을 알 권리를 묻는 질문에, 70.7%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답변


(출처: 연합뉴스)


지난 30일 시민단체가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이행 청구를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는 기각했다.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시민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6월 4일에도 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에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영화 관람 내역, 5월 13일 청담동 한 식당 식사비용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행정심판위 개최 전, 납세자연맹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영화 관람 지출 비용과 영수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영화관에 찾아 시민들과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서, 대통령 및 대통령 배우자가 참석하는 주요 일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개인적 지출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측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납세자의 권리이며, 기본적 예산 집행 내역조차 확인할 수 없으면, 예산 오남용을 어떻게 감시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라며 반론했다.



시민단체와 대통령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대통령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민이 지출 내역을 알 권리를 묻는 질문에 70.7%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라고 답했으며, 23.0%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까지 알 권리는 없다’라고 답했다. 나머지 6.3%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60.2%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34.8%는 ‘공개할 필요는 없다’ 라고 답했다. 반면 5.0%는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6%p이다.


한편, 한 시민단체가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구두·액세서리 비용 등의 공개를 이유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했으나, 당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 대통령실도 그 항소를 유지 중이다.


첨부파일 출처_연합뉴스.JPG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