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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대체휴일 반대했던 국민의힘, 정부와 함께 범위 넓힌다.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12.30

조회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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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일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78.6%가 ‘만족한다’ 답변



‘대체공휴일’ 이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본래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었지만, 관계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부내용으로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에 포함시키는 것을 요청했으며, 이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미리 정부와 일정 부분 사전 교감을 이룬 뒤 나온 제안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말 갑작스러운 결정에 인쇄소와 디자이너들이 곤란에 빠졌다. 업계에 따르면 보통 12월 초 배포되는 달력 일정을 고려하여 여름에 인쇄를 완료하는데, 이미 완성 및 배포 단계까지 완료되어 새롭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정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문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해 월력요항(달력)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렇게 2023년 대체공휴일이 추가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78.6%가 ‘만족한다’ 라고 답했으며, 15.8%는 ‘보통이다’ 라고 답했다. 반면 5.6%는 ‘불만족스럽다’ 라고 답했다. 이어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되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적용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76.8%가 ‘찬성’이라고 답했으며, 15.9%는 ‘반대’, 7.3%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념일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50.3%가 ‘신정(양력 1월 1일)’이라고 답했으며, 40.1%는 ‘현충일(양력 6월 6일)’, 9.6%는 ‘없다’라고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공휴일 증가 일수를 약 3.3일로 잡고, 경제 손실이 32조원 규모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한 편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첨부파일 출처_클립아트코리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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