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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온라인 배송 가능해진 대형마트, 다른 규제도 풀리나?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1.27

조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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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형마트에서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가까운 것을 묻는 질문에 64.9% ‘대형마트가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것은 자유이며, 규제해선 안 된다’ 답변


(출처 : 연합뉴스)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등의 허용으로 소식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 명목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매달 2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었다. 28일부터 대형마트에서도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으며,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전통시장 관계자는 온라인·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진 현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배송 허용은 사실상 소상공인에게 죽으란 이야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사회 구성원간 상생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며, 지난 10년간 의무휴업일 규제 속에서 그동안 전통시장도 특성화, 인프라 개선에 힘써 이제야 새 활력을 찾기 시작했는데 규제를 풀어버리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 이라 주장했다.



이에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59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폐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대형마트에서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가까운 것을 묻는 질문에 64.9%가 ‘대형마트가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것은 자유이며, 규제해선 안 된다’라고 답변했으며, 30.1%는 ‘중소점포와 지역 상권의 생계를 위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나머지 5.1%는 ‘의견 없음’이라 답했다.


다음으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폐지로 다음 중 어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43.7%가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유통 업체의 매출’이라 답했으며, 36.6%는 ‘중소점포 및 지역 상권의 매출’이라 답했다. 19.8%는 ‘잘 모르겠다/어느 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한편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배송 보다는 의무휴업 폐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인원들이 대부분이라며, 이커머스업계는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새벽배송을 줄여 나가는 마당에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첨부파일 출처_연합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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