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작을 막기 위한 인터넷 댓글 국적 표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가까운 것을 묻는 질문에 68.5% ‘특정 세력이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답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통해 여론을 만들거나 특정 집단이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 방안의 추진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자인 김기현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당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또는 접속 국가 표시를 명시하였으며,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 접속도 표기되도록 규정했으며, 포털을 대상으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외국인 영주권자는 체류자격 취득 이후 3년이 지나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선 투표가 불가능하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여론 통제’ 라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포털, 커뮤니티 등 댓글이 사회 여론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42.6%가 ‘다소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뒤를 이어 ‘매우 영향을 미친다’(41.1%), ‘보통이다’(11.8%),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1%), ’잘 모르겠다’(2.0%),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0.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한 인터넷 댓글 국적 표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가까운 항목을 묻는 질문에 68.5%가 ‘특정 세력이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불필요하다’의 의견에 21.3%가 동의했다. 10.2%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5%p이다.
한편, 이번 안을 제출한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들이 마치 국민인 것처럼 속여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에 이번 인터넷 댓글 국적 또는 국가 표기안을 내놓았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