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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간호법 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끝 본회의 재투표도 부결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6.07

조회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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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간호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43.6%가 ‘일부분에 대해 한정적으로 찬성한다’, 38.0% ‘전적으로 찬성한다’ 답변


(출처: 한겨레)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되며, 폐기되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과에 대해 2024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 속, 지난 30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장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서로 양보하며 좋은 방향성을 이끌어내길 원했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부결이 된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러한 상황 속 다양한 누리꾼들의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5,4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 및 배치,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관련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43.6%가 ‘일부분에 대해 한정적으로 찬성한다’ 라고 답했으며, 38.0%가 ‘전적으로 찬성한다’ 라고 답했다. 10.6%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으며, 7.8%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50.1%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25.5%가 ‘동의한다’, 24.5%가 ‘입장 없음’이라 답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재투표를 통해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 폐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49.8%가 ‘정부·여당·타 의료 직역들의 의견에 따라 간호법을 수정해 다시 투표해야 한다’ 라고 답했으며, 28.4%는 ‘현 규정 그대로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5.8%는 ‘간호법이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16.1%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3%p이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부결되어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는 62만 간호인과 시민들과 함께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출처_한겨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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