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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늘어나는 음주운전 해결책에 삼진아웃으로 면허자격 영구 박탈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5.19

조회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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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2년간 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현행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 제재 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67.4% ‘너무 약하다’ 답변


(출처: 뉴스제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기준 206명이며, 약 이틀에 한 명 목숨을 잃고 있다 전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높은 형량이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가장 최근 2019년 시행되었던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늘었다. 다만 해당 법 제정 후에도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다는 인식이 대부분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영구 박탈 및 차량 몰수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2년간 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현행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 제재 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67.4%가 ‘너무 약하다’라고 답했으며, 30.6%는 ‘적절하다’, 2.0%는 ‘너무 과하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만약 강화된다면 언제 적발된 시점부터 강화된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55.7%가 ‘강화 규정 시행 이후 적발된 것만 적용’이라 답했으며, 44.3%가 ‘강화 규정 시행 이전 적발된 것도 포함’이라 답했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 3회 적발 시 음주 운전자 명의의 차량을 몰수하고 다신 차량 소유를 못하도록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5.2%는 ‘찬성한다’라고 답했으며, 19.9%는 ‘너무 지나친 제재로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11.3%는 ‘역효과(대포차, 차량 절도 등 강력범죄) 우려로 반대한다’라고 답했으며, 3.6%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한편, 음주운전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한 시선이 더욱 싸늘한 상황 속, 가수 신혜성과 배우 김새론이 KBS 출연 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으며, 신혜성에게는 1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김새론은 벌금 2,000만원 형이 선고되었다. 


첨부파일 출처_뉴스제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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