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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전세사기 방지 위해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액 열람 가능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1.27

조회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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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체제에 대한 의견 질문에 64.9%가 ‘비동의(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세법 시행령에 큰 변화가 불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 1천 139채를 보유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와 실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만 50%가 넘고 그 중 이번 빌라왕 사태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강서구는 79%에 가까우며 인천과 경기도 역시 60%에 가까운 상황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하겠다 밝혔으며, 피해자인 임차인의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이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다. 또한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계약의 경우 전·월세 임차인이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방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자체 패널 4,8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체제에 대한 의견 질문’에 64.9%가 ‘비동의(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했으며, 29.9%는 ‘동의(집주인 동의 하에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5.2%는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을 응답했다.


이어 ‘올해 4월부터 임대차 계약금을 낸 뒤 계약서를 세무서에 갖고 가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전세사기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4.7%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답했으며, 이어 ‘다소 도움이 될 것’(41.5%), 별로 도움이 안 될 것(8.9%), ‘전혀 도움이 안 될 것’(1.4%), ‘잘 모르겠다’(3.5%)로 응답 되었다.


한편, 지난 18일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어 수사에서 공판까지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쳐 긴밀하게 협조하고 계획할 것이라 밝혔다. 


첨부파일 출처_클립아트코리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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