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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한국형 ‘제시카 법’의 소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발의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2.15

조회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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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무부 장관의 고위험성 성범죄자에게 성범죄 거주지 제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76.9% ‘제도 시행 전 출소자도 적용해야 한다’ 답변


(출처 : 연합뉴스)


성범죄자의 거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큰 관심을 받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제출한 고위험성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이하, 한국형 ‘제시카 법’)에 제정이 실제로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가 5월 국회 제출을 예고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 학교,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최대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며, 거기에 더 해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들 중 상다수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될 것이라 예상되고있다.


다만 이러한 법안이 시행됨에 있어,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재범이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한정으로 하나, 성범죄자가 떠나는 지역과 유입되는 지역의 지역간 갈등이 발생될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염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해당 제도 시행 전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에게도 필요하다면 적용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가장 많은 76.9%가 ‘제도 시행 전 출소자도 적용해야 한다’라고 답변했고, 17.5%는 ‘제도 시행 이후 출소자부터 적용해야 한다’ 라고 답했다. 5.7%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과 기준에 따라 거주지 제한 시, 가장 적당한 기준을 묻는 질문에, 53.2%가 ‘아동 성범죄 여부와 상습범 여부 두 가지를 고려해야한다’라고 답변했으며, 이어 ‘범죄 잔혹성 등 관련 전문가가 심도 있게 평가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20.2%), 상습법(성범죄 전과 수)만 고려해야한다’(14.4%), ‘아동 성범죄 여부만 고려해야 한다’(8.8%), ‘잘 모르겠다’(3.4%)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5%p이다.


한편, ‘제시카 법’이란 성범죄자 ‘존 쿠이’가 이웃에 사는 ‘제시카 런스포드’(당시 9세)를 강간 살해한 사건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미국 플로리다주가 12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최저 25년의 징역형과 평생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고, 학교와 공원에서 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정한 법률이다.


첨부파일 출처_연합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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