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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노인층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 정부의 해결 방안은?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2.21

조회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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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인 무임승차제에 대한 평소 인식을 묻는 질문에 60.0%, ‘유지는 하되 개편이 필요한 제도’ 답변


(출처: 연합뉴스)


올해 4월 시작을 예고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더불어 노인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84년 전두환 정부로부터 시작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40년가량 유지되었으나, 최근 개편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인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이미 이전부터 논의가 지속되어 왔지만, 교통복지 및 이동권 혜택을 어느 세대에 더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렀다. 적자로 인하여 지하철 개선 및 보수 사업이 진행 불가 상태이며, 지방의 경우 특히나 노인층이 많아 더욱 문제라는 지하철 관계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 속 무임승차 폐지 및 개선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5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노인 무임승차제에 대한 평소 인식을 묻는 질문에 60.0%가 ‘유지는 하되 개편이 필요한 제도’라고 답변했으며, 24.8%는 ‘유지해야 하는 제도’라고 답했다. 이어 12.4%는 ‘폐지해야 하는 제도’라고 답했으며, 2.8%는 ‘특별한 인식 없음’이라 답변했다. 다음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문제를 정부 제정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56.4%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34.4%는 ‘정부가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답했다. 9.2%는 ‘의견 없음’을 답했다.


마지막으로 서울 지하철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28.4%가 ‘무임승차 없애는 대신 경로우대 요금(일반 성인 요금의 50% 이상 저렴하게 적용) 도입’이라 답했고,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에 대한 정부 지원 의무화’(26.4%), ‘노인 무임승차 혜택 연령 상향’(26.2%), ‘전반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12.4%),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4.7%), 기타(2.0%)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5%p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로 예정된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방침 및 난방비 급등 등의 이유로 서민 부담이 커진데 따른 조치라 밝혔다. 


첨부파일 출처_연합뉴스(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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