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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사실상 철회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9.20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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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의 가장 큰 원인은 ‘참여율이 낮기때문’ 32.0% 응답

보증금제 현행 유지 찬성 의견 4.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시행을 예고한 것으로, 매장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돌려주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원래대로라면 2022년 지난해 6월 10일 전국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담을 이유로 반발이 있었고. 결국 환경부는 시행을 6개월 미루며, 지난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만 일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환경부는 1년간 제주와 세종의 제도적 성과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자체 자율로 전환하면서 전국단위 시행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3일 환경부는 지자체가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시행지역의 성과와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1년부터 약 24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런데도 이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와 관련하여 자체패널 3,843명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의무화가 사실상 폐지 결정된 배경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32.0%의 응답자가 ‘참여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환경 보전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28.1%로 뒤를 이었다. 실제적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백지화되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홍보와 인지도 미흡’ 21.8%, ‘반납의 불편함’ 18.1%로 응답을 확인하였다.

 

 

이어 ‘일회용컵 과다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개인 컵 사용 시 요금할인 또는 별도의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9.8%를 차지하여 실제적으로 ‘반납, 보증금’등의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회용컵 사용 시 환경부담금 납부 제도 도입’을 통하여 반환과 무관하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경우 일회용컵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20.3%로 뒤를 이었으며, ‘전국적인 별도 일회용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15.3%로 조사되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현행 유지에 대한 응답은 4.5%뿐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실적으로 마땅히 방법이 없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의 허용 오차는 ±1.6%p이다

 

 


첨부파일 일회용컵_클립아트코리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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