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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ciety 행위예술? 압구정 박스녀 논란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10.26

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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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리얼리서치코리아, 자체패널 2,62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66.0%의 응답자, 행위예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몸을 만지게 했기에' 공연음란죄 합당 71.8%



(출처 : 아인 인스타그램 갈무리)


나체 상태로 박스만 두른 채 거리를 활보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서울 한복판 강남과 홍대에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여성은 성인 모델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아인' 이라는 인물로, 박스 겉면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홍보했다, 이 여성은 박스에 뚫린 구벙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질 수 있게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 하였는데 일부 매체를 통해 "여자가 윗옷을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깨려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여성은 지난달 초 압구정에 등장한 것에 이어 지난 21일 홍대에 출현하였고, 많은 인파가 몰린 탓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 위 여성은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라고 본인의 SNS에 소식을 전했다.


이들이 ‘행위 예술’이라고 표현한 퍼포먼스는 네티즌과 커뮤니티상에서 큰 이목을 끌었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아인과 행사 기획사 대표, 그리고 당일 현장에서 사회자 역할을 한 남성 한 명을 공연음란(형법 245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오는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10월 23부터 25일까지 자체패널 2,629명을 대상으로 압구정 박스녀 논란에 대하여 공연음란죄 성립에 대한 의견과 해당 퍼포먼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먼저 해당 인플루언서 '아인'은 해당 퍼포먼스에 대하여 여성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6.0%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행위 예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응답하였으며, 21.1%의 응답자만이 '행위 예술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혀 해당 퍼포먼스에 대한 대다수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해당 퍼포먼스 당사자와 인터뷰 등을 도운 관계자는 공연음란 행위로 입건 될 예정이다. 해당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71.8%의 응답자가 '박스를 몸을 가렸다 해도 몸을 만지게 했기에 공연음란에 해당한다'고 답하였고, '박스로 몸을 가렸기에 공연음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1%로 응답되었다.


해당 인플루언서의 사건과 더불어 여러 홍보 및 바이럴을 목적으로 여성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과도한 노출로 이목을 끌어내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행 과도노출죄 및 공연음란죄 처벌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적절하다 / 적절하다' 는 응답이 각각 25.9%로 동일하게 조사되어,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3.6%로 응답 되었으며,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15.8%,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8.7%로 조사되었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1.9%p이다 


첨부파일 압구정 박스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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