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미디어

뒤로가기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제목

[Society] “내 사진 지워주세요”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 보장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07.22

조회 287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리얼리서치코리아 조사 결과, 부모가 SNS에 자녀 사진 등 올리기 전 ‘동의 받아야 한다’ 65.3%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아동∙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지난 11일 정부는 ‘아동∙청소년 개인 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미성년자들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 권리’는 온라인상에 게재된 자신의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본격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2024년 완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잊힐 권리’는 현재 개별 법률을 근거로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지만 판단 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선 특별법으로써 포괄적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이번 법제화는 부모들의 ‘셰어런팅(Share와 Parenting의 합성어)’과 관련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의 지난해 조사에 다르면 11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86.1%가 자녀 의사를 묻지 않고 사진 혹은 개인 정보를 SNS에 공유하는 행위인 ‘셰어런팅’을 한 적 있다고 답했다. 


어린 자녀들이 독립적인 개체로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커져가는 가운데,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529명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리기 전, 자녀의 동의를 받을 필요성에 대해 묻자 ‘동의 받아야 한다’ (65.3%), ‘동의 받을 필요 없다’ (34.7%)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가 2024년까지 제도화될 예정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찬성’ (65.2%), ‘반대’ (6.4%), ‘중립/입장 없음’ (28.5%)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 1.6%p이다.


 다만 디지털 잊힐 권리 행사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개개인의 알 권리가 충돌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정보들이 삭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의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첨부파일 미성년자_클립아트코리아.jpg , 0721_“내 사진 지워주세요”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 보장_Society.pdf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