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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늘어나는 음주운전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재도입 추진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5.09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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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목격 시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음주 운전 신고 포상제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51.9% ‘알고 있었다’, 48.1% ‘몰랐다’ 답변


(출처: YTN)


음주운전 및 이에 따른 부수적 인명 피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실시 내용을 담은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했다. 개정절차 완료 시 포상금 액수가 결정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내에서 집행하는 형량은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한다. 실제로 법원 판결 인터넷열람시스템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의 최근 확정 판결문 확인 결과 100건 중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건 11건(11%)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벼운 형량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2012년 제주도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11월 말부터 6개월간 시행하며, 큰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에 다시 한번 해당 제도를 재도입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사회적 갈등과 불신 유발, 신고 폭주에 따른 경찰력 낭비 등의 우려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8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음주 운전자 목격 시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음주 운전 신고 포상제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51.9%가 ‘알고 있었다’라고 답했으며, 48.1%가 ‘몰랐다’라고 답했다. 음주 운전 신고 포상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81.7%가 ‘찬성한다’라고 답했으며, 12.4%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답했다. 5.9%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 음주 운전신고 포상제도가 시행되면, 본인이 음주운전자 발견 시 신고를 할 것이지를 묻는 질문에 72.4%가 ‘포상금과 상관없이 신고할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18.1%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신고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포상금과 상관없이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3.5%가 답했으며, 6.0%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한편, 제주에서 만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119구급대원까지 폭행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에 대한 기각 사유를 전했다.


첨부파일 출처_YT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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