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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회사도 학폭 가해자 거른다. 학폭 가해자 신상 공개 및 직장 해고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5.09

조회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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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학교폭력 폭로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78.3%가 ‘공개해도 된다’, 14.6% ‘공개하면 안 된다’ 답변


(출처: 국민일보)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실현이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12년간 지속된 학교폭력 고백으로 주목받은 표예림씨의 가해자 중 한 명인 장 모씨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미용실 측은 곧바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문제의 직원을 해고하고 표씨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 화제가 됐다.


미용실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본 학교폭력 사건의 중함을 인지하고 확인된 즉시 이번 가해자로 명명된 직원을 계약 해지 조치하였으며, 추후 본사 차원에서 브랜드 이미지 손실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피해자 표씨를 위한 회사 차원의 지원 협력을 약속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 및 인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동의없이 배포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꼽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기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학교폭력 폭로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78.3%가 ‘공개해도 된다’라고 답했으며, 14.6%는 ‘공개하면 안 된다’, 7.1%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학폭 가해자 중 한 명이 미용사로 근무하던 미용실은 해고 후 법적 대응 준비 중인데, 미용실 입장에서 어떤 조치가 적합하다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52.7%가 ‘해고 + 브랜드 이미지 실추 법적 대응’이라 답했으며, 27.0%는 ‘해고’라고 답했다. 10.9%는 ‘아무런 조치 필요 없다’, 9.4%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가 2차 피해 우려로 미성년자일 때 신고가 어려운 학교폭력에 대한 '공소 시효(현행 최대 10년)'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막는 수단이 되어버린 범죄 사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67.9%가 ‘동의한다’라고 답했으며, 18.3%는 ‘동의하지 않는다’, 13.8%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한편, 최근 표 씨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2명이 자신들의 실명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부파일 출처_국민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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