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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conomy 소상공인 코로나 보상금 환수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10.16

조회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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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리얼리서치코리아, 자체패널 2,48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오지급분에 대한 환수는 과반수 이상 찬성, 다만 폐업 사업자 대상의 환수는 ‘적절하지않다’ 49.6% 응답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2021년 3분기부터 중기부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천583개 업체에 530억2천만원을 잘못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공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오지급분에 대한 환수(반납)이 진행되며 적지 않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 중 43.2% 3,285개의 사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황으로,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 5000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원 꼴로, 중기부는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환수에 대한 방침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측은 “오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잘못 지급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옳다”는 의견과 “정부의 잘못을 소상공인에게 넘기려 한다”는 찬반 여론 역시 팽팽하게 나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자체패널 2,48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금 환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금 환수가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지 묻는 질문에 54.5%의 응답자가 ‘오지급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4.8%의 응답자는 ‘이미 지급된 내역이기에 환수는 적절치 않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금 환수조치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폐업한 사업자에 대한 환수조치의 의견은 상반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9.6%의 응답자가 ‘폐업한 업체에 대하여 환수조치는 정당하지 않다’ 응답하였으며, 36.2%의 응답자는 ‘폐업자 일지라도 환수조치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2.0%p이다 


첨부파일 소상공인 코로나 보상금 환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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