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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K Insight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의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앞으로는 “최대 사형으로 처벌”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023-08-08 11:07:22

조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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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촉발시킨 이른바 ‘유령 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 폐지로 이어졌다.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6·25 전쟁 중 강간 등으로 원치 않는 출산을 한 사례가 많았고,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도입된 법률안이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매번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각각 일반 살인죄와 일반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헌법개정으로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영아 관련 범죄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결과

- '영아 살해죄'와 '일반 살인죄' 간의 구분할 필요 없다. 47.4%

- '영아 유기죄'와 '일반 유기죄' 간의 구분할 필요 없다. 46.6%

-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 폐지에 찬성한다. 69.9%
 




Q. 귀하는 ‘영아 살해죄’와 ‘일반 살인죄’ 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아 살해죄'와 '일반 살인죄' 간의 구분할 필요 없다. 47.4%

 '영아 살해죄'와 '일반 살인죄'구분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47.4%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4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8.1%로 조사되었다.

 법사위는 존속 살해에 비해 영아살해는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을 고려하였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영아 살해죄를 폐지하였다. 그 결과 법정형 일반 살해 죄와 마찬가지로 영아 살해죄 또한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형량이 상향되었다.

 



Q. 귀하는 ‘영아 유기죄’와 ‘일반 유기죄’ 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아 유기죄'와 '일반 유기죄' 간의 구분할 필요 없다. 46.6%

 ‘영아 유기죄’와 ‘일반 유기죄’ 간의 두 법안의 구분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46.6%로 가장 높았다.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5.6%로 소폭의 차이를 보였으며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7.8%로 조사되었다.

법사위는 영아 유기의 전형적인 행태를 감안하면 일반 유기와 비교하여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영아 유기죄는 폐지되었고, 일반 유기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형량이 상향되었다.
 



Q. 영아 살해·유기 시 범행 대상·동기에 따라 '영아 살해죄' 또는 '영아 유기죄'가 적용되며 일반 살인죄·유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귀하는 7월 18일 국회에서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 폐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 폐지에 찬성한다. 69.9%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의 폐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69.9%로 가장 많았으며, ‘반대’하는 응답자 23.8%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의견 없음’이라 답한 응답자는 6.3%로 조사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7월 21일 기준으로 전국 시도청에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1,095건이며, 44명이 사망하고 776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끔찍한 영아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여전히 생사 파악조차 안 된 275건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리얼리서치에서 작년 4월 ‘출생 통보제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진행한 여론 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영아 살해죄ᆞ영아 유기죄 폐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였다.
‘영아 살해·유기죄를 일반 살해·유기죄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각각 47.4%, 4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개정안에 대해 69.9%가 찬성하는 것으로 보아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는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이견 없이 본 회의에서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된 만큼 영아의 생명보호에 충실한 법 집행이 절실해 보인다.






첨부파일 클립아트코리아.jpg , [RRK]_인사이트 리포트_8월 1주_2308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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